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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추모연대의 회칙입니다.
(1999년 1월 30일 6차 정기총회에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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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연대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기념) 단체연대회의라 칭하고 약칭은 추모연대라 한다.
영어명칭은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e라하고 영어약칭은 KCDM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대한민국에 사무실을 둔다.

제3조 목 적 본 회는 제 추모(기념)단체 및 유관단체가 연대하여 모든 민족민주열사의 뜻을 계승, 실천하고 전체 민족민주운동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회원단체 본 회는 이땅의 민족민주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제열사 희생자의 추모(기념)사업회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모든 회원단체로 한다.

제5조 가입절차 회원단체는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통해 가입을 결정한다.

제6조 사 업 본 회는 위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1)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 및 기념주간 행사는 매년 1회 개최한다.
     2) 제 열사 자료집, 유고집 발간사업
     3) 각 단위 사업회의 지원과 참여
     4) 미조직 열사 추모기념사업
     5) 민족민주운동 열사·희생자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사업
     6) 민족민주단체와의 연대사업
     7) 범국민추모사업회(범추사) 건설사업
     8)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7조 기 구 본 회는 총회, 중앙운영위원회, 고문, 지도위원, 감사, 집행위원회를 둔다.

제8조 총 회

1) 총회는 각 단위사업회와 가입단체 대표로 이루어지는 최고의결기구이다. (총회의 의결권은 각 단위사업회 또는 단체에서 선임한 1인의 주체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임시총회는 의장의 요구나 구성원 또는 중앙운영위원 1/3이상의 발의로 성립한다.
3) 총회는 성원의 1/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한다. 단 아래 5항 본회 임원불신임 및 해산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2/3 이상의 동의로 한다.
4) 정기총회는 개최 15일 이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단위 사업회에 통보한다.
5)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결정한다. - 기본사업 계획 승인 - 의장, 집행위원장, 감사 선출 및 불신임 -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 예산안 동의와 결산 승인 - 운영위원회에서 제청된 안건 처리 -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사업 제안 및 논의

제9조 중앙운영위원회

1) 중앙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전반에 걸쳐 사업 진행 및 운영을 책임지는 실질적 의사결정 회의체다.
2) 중앙운영위는 각 지구단위 대표자 및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각 회원단체에서 선출된 자들로 구성된다.
3)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의장이 겸임한다.
4) 중앙운영위원회는 고문추인, 특별위원회 설치, 각 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한다.
5) 정기 중앙운영위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다.
6) 중앙운영위는 구성원의 1/3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7)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회칙 개정 발의
     - 필요시 특별위원회 구성
     - 예산 집행편성, 결산에 관한 심의
     - 총회 개최 준비
     - 의장, 집행위원장, 감사 추천
     - 집행위원회의 사업 및 예결산에 관한 심의
     -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의결

제10조 지구회의

1) 지구회의는 각 지구별 단위사업회와 가입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되며 사업계획의 입안 및 집행은 지구별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2) 각 지구의 독자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타 지구와의 교류 및 연대사업을 할 수 있다.
4) 명칭은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00지구 연대회의라 칭한다. 단 기존의 명칭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집행위원회

1) 집행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며 본회의 일반사업 및 운영을 위한 상시적 업무와 중앙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업무를 담당한다.
2) 집행위원회는 산하에 집행국과 사업단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하며 구성은 집행위원으로 한다.

제12조 고문 자문위원

1) 본 회의 사업에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 각계의 덕망있는 인사를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2) 의장이 위촉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인한다.

제13조 특별위원회

1) 필요시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그 산하에 둘 수 있다.
2) 구성목적이 완수되면 즉시 해체한다.



제 3 장 임 원

제14조 임원

1)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의장, 감사, 집행위원장
2)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3) 감사는 2인으로 구성한다.

제15조 임 무

1) 의장 - 대내외적으로 본회의 대표이다.
- 총회, 중앙운영위, 지구대표자회의, 단위추사(기념)사업회 대표자회의 등 각종회의의 대표자이며 소집할 수 있다.
2) 집행위원장 의장 또는 중앙운영위원회로부터의 위임사항과 본회의 실무집행사항을 총괄하고 모든 예산,결산, 기타 회계업무를 관장하며 책임을 진다.
3) 감 사 본회의 예산,결산 및 회계 처리 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는 총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집행위원

제16조 집행위원 집행위원은 집행위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운영위의 인준을 받는다.



제 5 장 재정


제17조 수 입

1) 본 회의 재정은 각 단위 사업회의 연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기타 지원금 및 각종 수익사업의 수익금으로 한다.
2) 각 지구의 경우 회비관리를 독립적으로 하여 지역행사의 재정에 쓰되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비를 중앙에 납부한다.
3) 회비는 매월 회원단체 수입의 5%내외로 한다.

제18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에서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 자금관리 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0조 이 월 매년 예산의 잉여금은 다음해의 예산으로 이월한다.



제 6 장 선 거

제21조(의장, 집행위원장, 감사) 중앙운영위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회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선출한다.



제 7 장 포상과 통제

제22조 다음의 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원의 징계 및 복권
2) 포상



제 8 장 (부 칙)

1) 본 회칙은 통과된 날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2) 본 회칙은 명시되기 이전의 조직 및 사업은 본 회칙에 따른 것이라고 간주한다.
3)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 및 민주적 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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