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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23.10.12. 경찰청 의문사 자료 공개 촉구 및 ‘프락치 자료’ 유출 수사 규탄 기자회견

작성자 추모연대 등록일 2024-01-12 조회수 36회 댓글수 0건

<기자회견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문사 자료 즉각 공개하고,

프락치 자료유출 수사 중단하라.

 

 

박종철, 이태춘, 이한열, 강경대, 김귀정, 노수석은 경찰의 직접적 살인에 의해 죽음을 당했으나 그나마 밝혀진 분들이다. 이외에도 일일이 거명하기조차 어려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경찰에 의한 의문사가 있다. 그리고, 부천서 성고문 사건 등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 사건들이 경찰에 의해 저질러졌다.

경찰은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해 가장 일선에서 앞잡이 노릇을 했다. 이들 권력에 유착된 공안 경찰들은 재야운동을 비롯하여 학생운동, 노동운동에 참여한 많은 인사들의 일거수를 감시했다. 이를 매일 동향보고했고, 심지어 이들을 연행하여 고문하였으며, 민주화운동 진영 내부 정보를 캐기 위해 프락치 강요공작으로 했다.

1970-80년대 이루어진 학생운동가들의 강제징집, 녹화ㆍ선도공작은 경찰의 연행과 강제 휴학 강요 그리고 병무청의 입병통지로 이어지는 국가폭력 카르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영현 의문사는 성동경찰서에서 한양대 학생운동 동향 파악을 위해 군대에 가 있는 한영현을 강제 면회하고 안보지원사령부, 안기부 등과 협력하여 프락치로 활용한 정황도 드러난다.

 

우리는 2020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한 후 24건의 의문사에 대해 진상규명을 신청했다. 그리고 진실ㆍ화해를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와 별도로 경찰청에 의문사와 관련한 자료 공개를 지속적으로 민원신청을 통해 요구하였다. 하지만 부존재라는 한결같은 답변을 들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의문사 관련 자료들이 정보공개 대상 자료와 달리 보안문서로 취급되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찰청은 보안문서로 분류하여 유가족이나 사건 당사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의문사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과거 의문사 관련 자료들은 취득 과정도 불법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화가 진전된 상황에서 과거 경찰이 확보한 의문사 관련 자료들은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보안문서 공개는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것이다. 경찰청은 보안문서로 분류하여 비공개하고 있는 의문사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얼마 전 서울시경이 민주화운동을 했던 동료들을 팔아 경찰 간부가 된 밀정 김순호에 대한 자료 유출 수사를 하고 있음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과거 학생운동을 함께 했던 동료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경은 국가기록원은 물론 518진상규명위원회,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의 과거청산 기구 탄압은 예전에도 있었다. 1949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조사하던 반민특위는 윤기병 서울중부경찰서장의 지휘로 시내 각 경찰서에서 차출된 경찰관들에 의해 습격당하고 끝내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친일청산은 중단되었다. 김순호의 과거 프락치 자료유출 수사는 이를 빌미로 과거청산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1949년 일제 앞잡이 출신 경찰이 했던 행위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김순호 프락치 자료유출 사건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윤희근 경찰청장이 당장 할 일은 보안자료로 분류되어 피해 당사자나 유가족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과거 인권침해 자료들을 즉각 공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도 재직하고 있는 김순호를 경찰대 학장에서 파면하는 것이다.

공안기구 개편 과정에서 권한과 인력을 보강받은 경찰이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과거 권력자들의 편에 설 것인지의 선택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공동행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20231012

 

경찰청 의문사 자료 공개 촉구 및

프락치 자료유출 수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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