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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2월 20일 경찰청 ‘보안문서실’ 의문사 자료 비공개 규탄 집회

작성자 추모연대 등록일 2024-02-21 조회수 17회 댓글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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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안문서실의문사 자료 비공개 규탄 집회 "결의문"

 

경찰청은 보안문서실에 있는 의문사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경찰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을 탄압했다. 공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민주인사들을 괴롭히고 인권침해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 과정에서 죽음의 실체조차 밝힐 수 없는 수 많은 의문사가 발생했다. 경찰은 불법 사찰을 통해 동향보고 자료를 만들어 보관했는데, 이렇게 획득한 자료들은 아직도 경찰청 보안문서실에 보관되어 있다.

 

의문사 유가족 등은 202012월 출범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 의문사 24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신청했다. 진화위의 의문사 조사 과정에서 경찰청의 보안문서실자료들이 의문사 진상규명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청의 자료 비협조로 진화위의 의문사 조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진화위 조사와는 별도로 의문사 유가족 등은 경찰청에 민원 접수를 통해 의문사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부존재라는 한결같은 답변을 들어야 했다. 이러한 경찰의 비협조에 항의하여 20234월부터 매주 화요일 경찰청 앞에서 자료공개를 요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1012일에는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윤희근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다. 116일에는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의문사 자료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경찰청의 협조를 요구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5개월이 지나도록 자료를 찾고 있다는 답변만 내놓으며 의문사 자료공개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경찰청 보안문서실의 존재가 현행 국가기록물 관리 체계에 맞는지 의심스럽다. ‘보안문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경찰청 자료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불려질 수 없는 명칭이기 때문이다.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문서만이 비밀문서로 분류되게 되어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판단했을 때 경찰청 보안문서실은 경찰청 대외비자료실로 추측된다. 의문사 유가족들에게는 부존재라고 답변한 자료들을 버젓이 보안문서실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적법하지 않게 존재하는 보안문서실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찰청을 규탄한다. ‘보안문서실에 있는 의문사 자료공개는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행정 절차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문서는 30년이 지나면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의문사가 발생한 1980년대에 생산된 문서는 정보공개 대상이다. 따라서 과거 경찰이 불법적으로 확보한 후 보안문서실에 보관하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의문사 자료는 즉각 공개되어야 한다.


진화위 의문사 사건 조사가 이제 4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의문사는 제대로 된 자료 한 장 확보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표류 상태다. 이대로라면 아무리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해도 의문사는 단 한 건도 진상이 규명되지 못한 채 진화위 조사가 끝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의문사 유가족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절망에 빠져 가슴을 치며 통한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


1987년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선 이후 국가 공안기구 개편, /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경찰청은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은 권한과 인력을 보강받았다. 촛불정권 탄생 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2019년 경찰 역사상 최초로 인권침해 피해자·유가족을 만나 사과하는 등 인권경찰로 거듭나도 있던 경찰이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의 앞잡이로 퇴행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정권 연장에 이용된 문서를 계속 숨겨둘 것인지, 아니면 떳떳하게 세상에 공개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인지 경찰은 즉각 선택하라.

 

경찰청의 의문사 자료 즉각 공개를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경찰청은 30년이 지난 의문사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 경찰청은 의문사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 유가족이 통곡한다. 의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라.

- 경찰은 자신의 본분을 성찰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라.


2024220

경찰청 보안문서실의문사 자료 비공개 규탄 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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