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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연대 규약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규약

제정 1992년3월15일
개정 1996년11월9일 1998년2월14일 1999년1월30일 2001년3월31일 2003년3월29일 2004년3월20일 2005년2월19일 2006년2월25일 2007년2월24일 2008년3월1일 2013년2월23일 2020년 2월 22일




전 문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는 민족, 민주, 평화통일의 촉진과 민중의 기본적 권리 실현, 사회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헌신하신 열사ᆞ·희생자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들의 뜻을 이어받아 모든 민중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실천에 적극 복무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라하고 약칭은 추모연대라 한다. 영어명칭은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e라하고 영어약칭은 KCDM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의 주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제 추모(기념)단체 및 유관단체가 연대하여 모든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뜻을 계승, 실천하고 전체 민족민주운동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회원단체) 본 회는 민족민주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열사·희생자의 추모(기념)사업회와 지역별 추모(기념)연대체,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부문 단체로 구성한다.

제 5조 (가입절차) 본 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는 운영위원회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구의 인준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단체는 본 회의 운영과 관련한 발의권을 갖는다
          ② 각종 선거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회원단체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보고 받고 참여할 제반 권리를 가진다.
          ④ 본회의 규약을 준수하고 결정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⑤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⑥ 본회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모든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 7조 (사업) 본 회는 제 3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 민족민주열사·희생자에 대한 정신계승과 추모(기념) 사업
          ② 민족민주열사·희생자 관련 학술연구·교육·출판사업
          ③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유가족 지원사업
          ④ 각 추모(기념) 단체 지원사업
          ⑤ 의문사를 비롯한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과거 청산 사업
          ⑥ 민중·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⑦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2 장 조직

제 8조 (기구) 본 회는 총회, 고문, 감사,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 9조 (총회)
          ① 총회는 회원단체의 대표로 이루어지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총회의 의결권은 회원단체의 대표가 1표씩 행사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의장의 요구나 회원단체 또는 운영위원 1/3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③ 총회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 한다. 단 아래 5항 본회 임원불신임 및 해산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인원 2/3 이상의 동의로 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하고, 개최 15일 이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회원단체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⑤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정한다.
                    1. 사업 계획 승인
                    2. 의장, 집행위원장, 감사 선출 및 불신임
                    3. 본 회 해산에 관한 사항
                    4. 결산 및 예산안 승인
                    5. 운영위원회에서 제청한 안건 처리
                    6.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제안된 사항

제 10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전반에 걸쳐 사업 진행 및 운영을 책임지는 총회 다음의 의사결정 기구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과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과 각 지역별 추모연대체 대표자, 부문단위 대표자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선출직 운영위원은 지역별로 할당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운영위원회 의장은 의장이 겸임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고문과 자문위원의 위촉을 승인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한다.
          ⑤ 정기 운영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규약 개정(안) 발의
                    2. 특별위원회 구성
                    3. 예산 집행편성, 결산에 관한 심의
                    4. 총회 개최 준비
                    5. 의장, 집행위원장, 감사 추천
                    6. 집행위원회의 사업 및 예․결산에 관한 심의
                    7. 법인관련 제반사항
                    8. 신규회원단체 가입 승인
                    9.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의결

제 11조 (집행위원회)
          ①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산하에 두며, 본회의 일반사업과 운영을 위한 상시적 업무와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업무를 담당하고 사무처와 각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과 각 특별위원회 대표, 지역별 추모단체 집행책임자, 사무처 성원 등으로 구성하고,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을 운영위원회에 추천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사무처에는 업무별 국을 두며, 집행위원회가 위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 12조 (고문, 자문위원)
          ① 본 회의 사업에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 각계의 덕망있는 인사를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제 13조 (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구성 목적이 완료되면 즉시 해산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4조 (임원)
          ① 본회의 임원은 의장, 감사, 집행위원장이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2인으로 구성한다.

제 15조 (임무)
          ① 의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집행위원장은 의장 또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본회의 실무집행을 총괄하며, 예·결산과 기타 회계업무를 관장하며 책임을 진다.
          ③ 감사는 본회의 예·결산과 회계 처리 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회계

제 16조 (수입)
          ① 본 회의 재정은 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기타 지원금과 각종 수익사업의 수익금으로 한다.
          ② 납부 회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17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에서 12월 31일로 한다.

제 18조 (자금관리) 본회의 자금은 집행위원장이 관리하며, 운영위원회에 관리 현황을 보고한다.

제 19조 (이월) 전기 예산의 잉여금은 차기 예산으로 이월한다


제 5 장 포상과 징계

제 20조 (포상) 본 회의 목적과 취지 및 열사들의 정신을 빛낸 회원 단체나 민중·시민사회단체, 개인에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 21조 (징계)
          ①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행동을 한 회원단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에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이 있다.
          ③ 징계는 운영위원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1조 본 규약은 통과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2조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적 일반 원칙과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