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추모연대
추모연대는 열사·희생자 자료실 추모연대웹진 참여마당
전체메뉴 닫기
 
Copyright © 2024 yolsa.org. All rights reserved.
열사의 삶
허원근
글쓴이 : 추모연대 작성일 : 2014-03-21 11:53 조회 : 1755
첨부파일 허원근.jpg (88.1K)

허원근 84.04.02(당시 22세) 전두환정권 학생열사

영정 (O)





약력

1962년 5월 15일 전남 진도 출생
1981년 2월 광주 대동고 졸업
1981년 3월 부산 수산대 입학
1983년 군 입대
1984년 4월 2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2002년 9월 1기 의문사위 타살이라고 인정
2007년 4월 국가대상 손배소 제기
2010년 2월 1심 재판부 국가배상판결
2015년 9월 대법원 국가배상확정판결
2017년 5월 16일 국방부 순직인정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1984년 4월 2일 부산수산대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가 강제징집으로 강화도 화천군 육군 제7보병사단에 근무하던 중, GOP 철책근무지 폐유류고 뒤에서 가슴에 두발과 머리에 한발의 총상을 입은 채 의문의 죽음으로 발견됐다. 그러자 육군 헌병대는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2001년 제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동지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는 부대 내 진급축하 자리에서 상사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2기 위원회에서는 미국경찰 현장감식반·총기전문가 등의 ‘사체가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과 당시 부검의의 ‘자살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확보하였으며,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허일병 사건(새로운 증거의 은폐, 진술조서의 조작, 무리한 대질조사 등)을 재은폐하려고 노력했던 정황을 확인하여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 2015년 9월 10일 대법원은 허일병의 타살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군의 부실수사를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하였다. 사건은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은 것이다. 다만 2017년 5월 16일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허일병의 사망을 자살인 아닌 순직으로 처리했다.

홈페이지 (X)

묘역 (X)
 

마석 모란공원 납골당에서 2017년 7월 8일 이장함
 

이전글 정순덕
다음글 진태윤
목   록